3일 경기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누구나 돌봄’은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이용료 전액, 120% 초과 150% 이하는 이용료의 50%를 지원받아 이용 가능하며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양육부담 해소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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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주말·공휴일 보육도 지원한다.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2025년까지 독립반 9개반, 통합반 38개반으로 늘려 시간제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육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성장기 미등록 장애 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연령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오는 7월부터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돼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적용받게 되면서 법적 보호와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센터 운영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감독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