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구제 실수요자, 분양권 없는 무주택세대로 한정(1보)

  • 등록 2017-08-07 오후 2:08:02

    수정 2017-08-07 오후 2:08:0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강화의 예외를 적용해주는 실수요자가 분양권이 없는 무주택세대로 한정됐다. 7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실수요자 적용지침’을 금융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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