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메가마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에 '메가' 빼라"…소송 제기

메가마트, 홈플러스 상대로 특허법원에 소송 제기
수십년 사용한 슬로건과 동일…상호명도 '혼동' 주장
홈플러스 "이미 1심격 특허 심판원 문제없다 판단"
"'메가' 변별력 없는 용어일뿐…소송서 재확인될 것"
  • 등록 2023-03-14 오후 5:03:33

    수정 2023-03-14 오후 5:03:3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농심의 유통전문 계열사 ‘메가마트’와 홈플러스가 상표권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오랜 기간 ‘메가’를 상호명으로 사용해왔던 메가마트는 최근 홈플러스가 리뉴얼 매장으로 선보이고 있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홈플러스는 소비자들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없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야탑점.(사진=홈플러스)


14일 양사에 따르면 메가마트는 지난 2일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농심은 지난 1975년 부산 소재 동양체인을 인수하면서 유통사업에 처음 진출했다. 1981년 고(故) 신춘호 농심 명예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으며 상호명을 ‘농심가’로 변경했다. 1993년 이후 ‘메가마켓’이라는 상호로 부산 지역에 매장을 확대해 가다가 2001년부터 ‘메가마트’로 현재까지 영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소송건은 지난해 홈플러스가 전국 매장 리뉴얼 전략으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선보이면서 시작됐다. 홈플러스는 오프라인 매장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신선식품’을 강조한 ‘메가푸드마켓’을 전면에 내세워 지난해 2월 간석점을 시작으로 리뉴얼 매장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을 꾸준히 오픈하고 있다.

메가마트는 이에 간석점 리뉴얼 오픈 직후인 지난해 3월 홈플러스 측에 통고문을 통해 ‘메가’를 상표로 사용하지 말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특허 심판원에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메가마트’ 상표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청했다. 그 결과 특허 심판원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메가마트 상표의 권리범위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얻었다. 다만 메가마트 측이 이에 불복, 재차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양사간 입장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모습이다.

홈플러스 측은 “‘메가’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로 변별력이 없는 용어로,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큰 식품 전문매장이라는 뜻”이라며 “여기서는 홈플러스가 변별력을 가짐에 따라 농심 메가마트와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원이 홈플러스의 입장을 인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같은 부분에 대해 이번 소송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메가마트 측은 “홈플러스의 메가푸드마켓 브랜드가 메가마트의 신선식품 부문 및 매장 슬로건과 동일할뿐더러 ‘메가마트’, ‘메가마켓’이라는 고유명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특히 메가마트는 ‘메가’에 ‘마트’, ‘마켓’, ‘푸드’ 등이 결합해 점포 형태, 업종, 품목 등을 표시하는 상표 등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대형 할인 마트업과 대규모 도소매업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또한 통상 유통사간 상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혼동되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례임에도 다른 업태도 아닌 동일 유통 경쟁사가 메가마트가 오랫동안 독자적인 브랜드로 사용하고 있는 ’메가푸드마켓‘을 회사 상호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명사라고 지칭하는 점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안”이라며 “특허 심판원은 법원의 결정이 아닌 행정부 소속의 심판원 판결인만큼 메가마트는 2심인 특허 법원에 특허 심판원의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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