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옆에 앉기 싫어” 항공기 유료석 차지하고 행패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 되냐” 30분간 난동
재판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등록 2023-09-25 오후 4:09:19

    수정 2023-09-25 오후 4:09:19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항공기 유료 좌석을 마음대로 차지하고는 승무원이 제지하자 행패를 부린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 22일 오후 6시 15분~6시 55분쯤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한 한 항공기 내에서 자신이 예약한 28C 좌석에서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맨 앞자리 1A 좌석으로 임의로 이동해 착석했다.

이를 발견한 사무장이 A씨에게 원래 좌석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남는 좌석인데 앉으면 안 되냐”면서 “남자 싫어하는 데 내 옆에 앉히지 말라”라는 등 폭언하며 30분간 난동을 피웠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과 소란 행위를 해 항공기 안전 운행을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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