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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상자산과 연루된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한 돈이 가상자산 구매에 사용됐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 범인 계정의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등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동일한 피해절차가 거래소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해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는 가상자산과 간편송금 등을 이용한 새로운 보이스피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가상자산거래소는 즉시 범인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자 구제절차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범인의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로 넘어가더라도 피해금이 아직 계좌에 남아있으면 구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가 범인 계좌의 지급정지를 하고 금감원이 범인 계좌에 대해 채권 소멸 절차를 밟은 뒤 금융회사가 피해금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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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또 범인이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해외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보내 현금화하는 것도 막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거래소나 개인이 생성한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전송할 때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즉시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최초 원화입금 시 72시간, 추가 원화입금 시 24시간의 숙려기간을 도입키로 했다. 최소 1~3일의 피해금을 보존할 기간을 두겠다는 얘기다.
이른바 ‘통장 협박’ 보이스피싱 대책도 나왔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진짜 피해자(자영업자 등)에게 임의로 금전을 보낸 후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금융회사에 신고해 자영업자 계좌를 지급정지 상태로 만든 뒤 지급정지 해제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수법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사기이용계좌가 피해금 취득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소명되면 피해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급정지를 해제(일부지급정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의원입법을 추진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피해의심거래 탐지 즉시 지급정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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