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헌재, 탄핵심판 절차 가동…윤 대통령에 답변서 요청

  • 등록 2024-12-17 오후 12:45:44

    수정 2024-12-17 오후 12:45:44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답변서 요청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내용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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