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교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해산명령 조항 합헌"

해당 조항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 안 돼
  • 등록 2019-01-02 오후 12:00:00

    수정 2019-01-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헌법재판소(헌재)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할 수 있는 구 고등교육법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학교법인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구 사립학교법 규정도 합헌으로 봤다.

헌재는 전 학교법인 A 이사장 및 이사가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과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제2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두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년 8월 학교법인 A에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다. 하지만 학교법인이 이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2011년 12월 학교폐쇄명령 및 법인해산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사장 등은 학교폐쇄명령 및 법인해산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된 데 이어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이사장 등은 상고심 중 두 법률 조항에 위헌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2016년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폐쇄명령 및 해산명령 조항은 각각)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통상적인 해석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두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폐쇄명령조항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며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를 폐쇄하려면 여러 요건을 갖추고 청문절차도 거쳐야 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폐쇄명령조항에 따라 학교가 폐쇄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국민의 권리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학교법인 등이 입는 불이익보다 작다도 할 수 없다”며 ”폐쇄명령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해산명령조항 역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 존재 의의를 상실한 학교법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산시키는 게 필요하다”며 “해산명령 전에는 반드시 청문절차도 거쳐야 하고 학교법인이 해산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학교법인 해산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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