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매각] 윤창현 “진성투자자 숫자 밝히기 어렵다..분위기는 좋아져”

현장 질의응답
  • 등록 2016-08-22 오후 3:37:33

    수정 2016-08-22 오후 5:16:3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 “진성투자자의 구체적 숫자는 밝히긴 어렵지만 분위기는 좋아졌다”고 말했다. 또한 “(입찰) 경쟁률은 실제 원서를 접수해봐야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낙찰자 선정의 요소로 반영하는 비가격요소의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도 있지만, 지금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기자들의 주요 질의응답이다.

-기존에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 발표했을 때 최대 지분 물량이 10% 최대였는데 8%로 낮춘 이유는

△10%로 할 경우 너무 주주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나눴다. 과점주주에서는 되도록 지분이 분산이 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해서 8%로 조정했다. 과점주주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동안 진성수요자 확인 작업을 해왔는데 실제 진성수요자 확인을 다 해서 매각에 확신이 생긴 것인가

△분위기는 좋아졌다. 구체적 숫자는 밝히기 어렵다. 매각 공고 내고 투자의향서(LOI)내봐야 알 수 있는 거다. 실제 원서를 접수해봐야 경쟁률은 나오는 거다.

-비가격요소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비가격요소의 기준이 뭔가

△공자위에서 얘기를 해봐야 한다. 과거 사례도 있지만, 우리들이 다시 결정해야 한다. 지금은 결정된 바 없다. 합리적 수준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배려했으면 좋겠다.

-외국계 자본에 대한 차별있나

△자본의 국적에 대해서는 불문한다. 사모투자펀드(PEF)와 장기적 투자자 간 차별 문제에서는 국적에 대해 불문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 다양한 요소들 중 금융산업발전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추후 결정을 하겠다. 접수 할 때는 투자자 차별을 하지 않는다.

-차기행장 선임 관련 과점주주가 이사회에 참여해 행장 선임에 참여한다고 하는데, 매각 종료를 언제로 예상하는가

△매각 종료는 11월말로 예상한다. 일단 임추위가 구성이 돼서 새로운 사외이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매각이 종료돼 사외이사가 선임되기 전 사이에는 (이광구 행장의) 임기가 계속 연정될 거다.

이광구 행장의 임기는 11월30일로 원래대로는 10월경 임추위가 구성돼야 하는데 과점주주가 새로 추천되는 사외이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 현 행장이 행장 대리를 하게 될 거다. 예상컨대 내년 3월에 주총을 통해 새로운 행장이 선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안동현 공자위 매각소위원장)

-30%를 팔기로 했는데, 매각의 최하하선과 최대 매각 지분이 있나

△숫자를 딱 정하지는 않았다. 최대 매각 물량은 30% 내외로 생각해주면 된다. 40%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하한선은 좀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

-작년에는 매각 공고도 못 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우리은행 실적이 좋아지고 행장이 IR도 하고 분위기가 바뀐 거 같다.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은행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는데 월스트리저널에서도 해지펀드에서 jp모건을 대량으로 사들인다는 뉴스도 나오고 은행주에 대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등의 은행주에 대한 평가 시각이 따뜻해지는 것으로 느껴지고 실제 확인이 되고 있다.

-최소한의 얼마의 공적자금 회수를 기대하는가

△이번에 매각 지분이 30%인데 나머지 부분은 업사이드 게인(가격 상승)을 바라보면서 매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가격 문제는 접수를 받아보고 생각해봐야 한다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 1만3000원인데, 이번에 팔릴 때 조금 안 될 수 있지만 민영화가 되면 나머지 20%에 대해 좋게 팔 수도 있을 거 같다

-나머지 20% 지분 매각 시점과 방식은?

△20% 매각 시점은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 잔여지분 20%의 매각 방식에 대해서는 과점주주들의 의사도 물어봐야 한다. 열려있다고 봐야 할 거다. 현재 결정된 게 없다.

-과점주주 지분으로 매입한 것의 최소 매각제한(락업)기간은

△사외이사 추천을 하지 않은 투자자는 6개월 동안 못 판다. 사외이사 추천한 투자자는 최소 1년간 또는 추천한 사외이사의 잔여 임기 중 긴 기간 동안은 팔지 못 한다. 추천한 사외이사가 있는 기간 동안은 지분을 매각을 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우리은행 사외이사 가운데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계속 고수하는 건가

△공적자금관리 차원에서 예보의 비상임이사 선임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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