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 2대주주' 쉰들러, 정부 상대 3000억 ISD 소송 예고

중재의향서 지난 11일 접수...6개월 후 ISD 소송 가능
  • 등록 2018-07-26 오전 10:40:41

    수정 2018-07-26 오전 10:40:4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 이하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을 추진한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지난 11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 협정에 근거해 정부를 상대로 투자분쟁 관련 중재 의향서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본격적인 ISD 절차에 돌입하기 전 ISD를 제기할 수 있다는 의사에 관한 서면이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최대 6개월간의 협상기간을 거치면 ISD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재의향서에서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최소 2억 5900만 스위스 프랑(2925억)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다.

쉰들러는 2013∼2015년의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가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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