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 최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도로부지 등기 문제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공무원법 위반) 실제 허위 등기를 해준 다른 공무원 김모(47)씨에게 2000만원을 공여(뇌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중간에서 일을 주도한 최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은 최씨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