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허위 등기해준 법원 공무원 징역 1년 6월 확정

대법원 원심 인정
"법원공무원 신분 망각...사법부 신뢰 훼손"
  • 등록 2018-09-06 오후 12:00:00

    수정 2018-09-06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건설업자의 뇌물을 받고 아파트 신축공사에 필요한 도로부지의 허위 등기를 해줘 기소된 법원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지방법원 소속 7급 공무원 최모(4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최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한 도로부지 등기 문제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공무원법 위반) 실제 허위 등기를 해준 다른 공무원 김모(47)씨에게 2000만원을 공여(뇌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건설업자는 2013년부터 울산시 남구에 아파트 신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로부지 170㎡의 주인이 49명인 데다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소유권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자 공무원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설업자는 다른 횡령 등의 혐의까지 합쳐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건설업자의 청탁을 받고 해당 법원의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 김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네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후 건설업자가 사업에 필요한 도로부지를 지분권자로부터 매입한 것처럼 허위 등기(신청착오에 의한 경정등기)를 해줬다.

1심은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채 중간에서 일을 주도한 최씨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피고인에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2심과 대법원은 최씨에 대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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