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한 기업, 인당 4000만원 특례보증 받는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 개최
접수된 40여건 건의 중 30건 수용
  • 등록 2016-08-11 오후 2:00:00

    수정 2016-08-11 오후 2:12:55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하반기부터 만 29세 이하 청년을 신규 고용한 기업은 청년 1명당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4000만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국(갑)과의 위치에서 ‘을’의 관계인 드라마외주제작사는 직접적인 드라마의 수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수출 실적을 통해 대출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업현장의 금융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애로해소 특별반 성과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6~7월 34개 기업으로부터 40여건의 건의를 수렴해 이 중 30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두달간 금융위 고위급(1급)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 5차례에 걸쳐 34개 기업을 만났다.

정부는 현재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규직 신규 채용을 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의 인건비,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에서 인당 3000만원까지 신보를 통해 보증지원을 해주고 있다. 앞으로는 만 29세 이하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기업의 경우 채용 인원당 4000만원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드라마 외주제작사가 수출입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좀더 쉬워진다.

현재는 외주제작사가 만든 드라마는 대부분 SBS콘텐츠허브, KBS미디어 등의 유통전문회사에서 수출을 한다. 때문에 수출 계약서에 외주제작사 이름이 없어 수출실적을 입증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수은이 간접수출 실적도 대출심사때 반영키로 했다. 또 외주제작사 등 ‘콘텐츠 제작자’도 수은의 수출촉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와 함께 신생·창업기업이 투자자를 찾는 과정의 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취도 내년 1분기에 이뤄진다.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홈페이지에 펀드매니저 관심투자 분야, 운용철학 등을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IR 실시가 어려운 신생기업에 대해 IR 지원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기업이 외화를 국내 계좌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하는 경우 모든 은행에서 실시간이체, 수취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 국제 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인 스위프트망(SWIFT)만 이용하는 일부 은행에서는 외화를 국내계좌간 이체하는 경우 실시간 이체나 수취인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있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상시적 점검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지역순회 기업금융애로 점검과 업권순회 기업금융애로 점검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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