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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부금융협회 28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일본의 최고금리 규제 완화 동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히로시 도우모토 도쿄정보대 교수는 일본의 금융당국에 해당하는 금융청 자료를 인용, “일본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금업 시장규모는 2006년 3월 20조 9000억엔에서 지난해 3월 6조 627억엔으로 71% 가량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대금업은 우리나라 대부업에 해당한다. 일본은 다중채무자 방지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2006년 12월에 출자법(대금업 최고금리를 규율하고 있는 법)상의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 이하로 인하하고 2010년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원금 10만엔 미만은 연 20%, 10만엔 이상 100만엔 미만 18%, 100만엔 이상은 15%가 적용되고 있다. 개정법은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그 이전에 대법원판결에 따라 2006년부터 대부업체의 과거 고금리는 모두 무효가 되면서 실질적인 영향은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현재 여당인 일본 자민당은 2017년 4월 경제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트랜잭션 랜딩’(중소사업자의 재고 확충을 위한 구매대금에 관한 신속한 융자기법) 등과 같은 핀테크 육성을 위해 각종 거래수수료를 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한금리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법정최고금리에 포함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이자로 보지 않겠다는 방안이라는 얘기다. 우리와 일본은 원 이자에 중도상환수수료, 연체 이자 등 각종 수수료나 이자를 모두 합해 법정 최고금리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