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공천반대 1인 피켓 시위 시민단체 대표, 벌금 100만원 확정

대법원, 파기환송심 벌금 100만원 그대로 인정
1·2심 무죄->대법 파기환송->고법 '피켓 사용 선거법 위반'
  • 등록 2018-09-03 오후 12:00:00

    수정 2018-09-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20대 총선 전에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공천 반대를 주장하며 1인 피켓 시위에 나섰던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수(27) 청년유니온 대표의 상고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16년 2월 16일 국회 정문 앞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채용비리?’등의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최 의원의 20대 총선 공천을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이나 광고물,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검찰은 김씨의 1위 피켓 시위가 사전 선거운동과 광고물 게시 행위라고 보고 김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정당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의 게시는 특정한 장소에 내붙이거나 내걸어 고정시키는 행위로 피켓을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김씨가 피켓을 사용한 부분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고법은 5월 31일 김씨에게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심리한 대법원은 그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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