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숨 쉬기 편한 의료용 마스크, 약국 공급 검토"

의료용 마스크 공급 원활 시 일반에 공급
2차 유행 대비 1억장 마스크 비축
인도적 목적의 해외 지원 확대
  • 등록 2020-05-07 오후 1:59:17

    수정 2020-05-07 오후 1:59:1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부가 병원에만 공급하고 있는 수술용 마스크를 약국에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해 마스크 1억장을 비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술용 마스크 수급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여유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반인도 수술용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술용 마스크는 KF94와 KF80보다 호흡하기가 편한 데다 감염을 예방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재는 공적마스크의 경우 모두 병원에만 공급하고 있어 일반인이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약국에는 공급되지 않고 있다.

이 처장은 또 “(코로나19)2차 유행에 대비해 일반 국민용 마스크 1억장 정도를 비축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 국민용 마스크에 더해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용 마스크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린다는 차원에서다.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 제5조에 따르면, 마스크의 해외 인도적 목적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협의와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70여개국이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며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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