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크레디트스위스 손실처리 채권 0원…피해 없다"

"CS채권 투자금 99.6% 선순위채권…나머지 0.3%도 상각대상 아냐"
  • 등록 2023-03-21 오후 3:36:24

    수정 2023-03-21 오후 4:34:59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크레디트스위스(CS) 상각 대상 채권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크레디트스위스(CS)를 인수하기로 한 스위스 최대 금융기관 UBS가 CS채권 중 기타기본자본(Additional Tier 1, AT1) 채권을 전액 상각하기로 해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을 우려하는 보도가 나와서다.

‘상각채권’이란 보유한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손실 처리한 채권을 말한다.

기타기본자본(AT1)은 요건을 충족하는 기타기본자본증권 및 이와 관련된 자본잉여금, 자회사가 발행한 기타기본자본증권의 제3자 보유분 중 일부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기본자본증권으로 인정받으려면 예금자, 일반채권자 및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 영구적, 배당 및 이자지급의 임의성, 중도상환 유인이 없을 것 등 총 14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CS채권 대부분을 선순위채권으로 보유하고 있고, 스위스 금융당국(FINMA)이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한 AT1채권 보유액이 ‘0원’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의 CS채권 투자금액은 1359억원이다. 이는 기금 전체 해외채권의 0.21%에 그친다.

또한 CS채권 투자금액의 99.63%인 1354억원은 선순위채권이다. CS채권 투자금액의 0.37%인 나머지 5억원 후순위채권(Tier2)도 상각 대상 채권이 아니다. 또한 이 후순위채권은 전체 해외채권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08%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예의주시하며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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