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27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여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 발표, 12·12 담화문 발표 사실을 인정했다. 2차 변론준비기일이 내년 1월 3일 오후 2시로 잡힌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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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피청구인이 12·3 계엄 선포한 사실과 23시 포고령 1호 발표한 사실, 12·12 담화문 발표한 사실 등에 대해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사실 관계 주장이 중간에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재판관이 “관련 내용이 모두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이 아닌가. 크게 다툴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말하자 피청구인 대리인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 보도된 주요 사실들을 인정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1월 3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날 이미선 재판관은 “금일 기일을 준비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들께서 준비 시간이 부족했을 것을 감안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헌재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윤 측 대리인단을 비롯해 청구인(국회) 측 대리인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외 8곳의 변호사도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