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박종준 경호처장 입건…공조본 “4일 출석 요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경호처 차장도 함께
공조본 “법에 의한 절차…尹에 심히 유감”
尹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 강제 집행 유감”
  • 등록 2025-01-03 오후 3:21:14

    수정 2025-01-03 오후 3:21:1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3일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완료하지 못했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입건하고 오는 4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은 이날 오전 8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 등의 방해를 받아 집행하지 못하고 약 5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철수했다. 공조본은 박 경호처장에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에서는 “경호법·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 불허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자 공조본은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6일까지 추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거듭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물리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며 이날과 같은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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