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공무원·사학연금 가입여부 조회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범위 확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여부 제공
  • 등록 2016-11-30 오후 12:00:00

    수정 2016-11-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부모가 생전에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한번에 알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조회 대상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을 각각 관리하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자식)이 사망자(부모)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간편하게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상속인이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10월말 기준 이 서비스 신청건수는 12만3523건에 이른다. 전년 동기간 신청건수 대비 34.2% 증가한 규모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금감원 및 전국 지자체, 금융회사 등 접수처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해 이용하면 신청시점 기준 부모의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가입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0월말 기준 가입자수는 공무원연금이 155만명, 사학연금이 37만명에 이른다. 해당 기관에서는 핸드폰문자 또는 이메일로 상속인에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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