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응급진료 방해행위 금지·위반시 형사처벌 합헌"

전원 합헌결정 "응급환자 본인 자기결정권 침해 안 해"
  • 등록 2019-07-02 오후 12:00:00

    수정 2019-07-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응급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어길 경우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응급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제12조와 처벌 규정을 담은 같은법 6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60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A씨는 이런 조항이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헌재는 하지만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응급진료에 대한 방해 행위를 제재하고 있다고 해 응급환자로 하여금 응급의료종사자의 모든 조치에 수긍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응급환자 본인의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제한하거나 그런 제한을 규범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적합한 수단”이라며 “형벌 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징역형과는 별도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며 “법정형에 하한을 두지 않아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그 행위의 위법 정도와 행위자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게 가능해 해당 처벌조항이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2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해 진료를 받던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1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지만 2017년 7월 기각되자 상고했고 상고심 도중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하자 2018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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