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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날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부가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부가세는 중국에서 가장 큰 세목 중 하나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가세 수입은 6조9300억위안(약 1390조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약 38%를 차지한다.
상하이 재무경제대의 시준양 교수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와 인터뷰에서 “부가세 법률 승인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법치 제도 개선을 의미한다”며 “시장을 안정하고 시장 주체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부가세 법안의 세부 조항에는 다양한 면제 사항이 담긴 게 특징이다. 우선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선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고 일부 농산물이나 과학 연구·교육을 위한 수입 기구·장비, 장애인을 위한 일부 수입 상품, 보육원·유치원·요양원 등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면제 등이 포함됐다.
베이징사범대 완저 교수는 “농산물, 유치원, 노인 요양 서비스 같은 부문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중앙 정부가 이들 부문의 고품질 성장을 지원함을 강조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2027년말까지 연장했고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최근에는 주택 구매 후 2년이 지나 매각했을 때 부가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실시했다.
완 교수는 “부가세는 시장 주체와 그들의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서 “부가세를 안정적으로 법률로 전환한 것은 시장 신뢰를 높이고 고품질 경제 개발을 촉진하며 국가의 세무 사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