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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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가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 시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해당 기관투자자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할 수 있다.
모범기준 개정에 따라 IPO 수요예측 기간 연장도 권고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IPO 수요예측 기간인 2영업일간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을 고려해 수요예측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이밖에 수요예측 시 가격을 미기재하는 기관투자자에 주관사가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중 주금납입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모범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자로 지정하는 방안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봉헌 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IPO 시장에서의 거품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