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성 IPO 청약 막는다…7월부터 기관 주금납입능력 확인

확약서 기재 자기자본 및 위탁재산 자산총액 확인
주금납입능력 초과시 공모주 배정 금지 등 제재
수요예측 기간 5영업일 이상 연장 권고
수요예측 가격 미기재 기관에 공모주 미배정
  • 등록 2023-04-28 오전 11:15:19

    수정 2023-04-28 오전 11:15:19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오는 7월부터 기업공개(IPO) 시장의 허수성 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주관회사가 수요예측 시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는 공모주 배정 금지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본부장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장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IPO 주관사는 기관투자자의 주금납입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확약서에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체크하거나, 주관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 규정에 따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 시에는 제재가 가해진다.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해당 기관투자자를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조치를 오는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담겼다. 채권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배정 물량은 5%에서 10%로 확대된다. 다만 벤처기업투자신탁은 우선배정 물량이 30%에서 25%로 축소된다.

모범기준 개정에 따라 IPO 수요예측 기간 연장도 권고된다. 현재는 대부분의 IPO 수요예측 기간인 2영업일간 진행되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을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자금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을 고려해 수요예측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 원칙도 모범규준에 마련했다. 현재도 의무보유 확약을 한 수요예측 참여자에 주관회사들이 우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만, 공모주 상장 후 주가 급등락 방지를 위해 관련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 본부장은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의무보유확약 기간별로 물량을 차등 배정하는 등의 각사의 적절한 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수요예측 시 가격을 미기재하는 기관투자자에 주관사가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중 주금납입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 및 개정 모범기준은 오는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금액이 주금납입 능력을 초과할 경우 불성실 수요예측 행위자로 지정하는 방안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실시한다.

이봉헌 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IPO 시장에서의 거품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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