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시사

여당, 금융당국 국세청 등과 당정 협의
금융자산이냐 기타자산이냐에 따라 달라져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한 연장 없어
  • 등록 2021-09-13 오후 4:04:57

    수정 2021-09-13 오후 4:04:5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가상화폐)의 양도차익 과세 방식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달 말 가상자산 거래소의 줄폐업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당국,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당정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회의에서 가상자산 제도화 추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내년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20% 세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따라 세금 부분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법에서 (가상자산을) 기타자산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며 “금융자산은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기타자산은 25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포함해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과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올라간다.

유동수 위원장은 야당인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에서 요구하는 가상자산 신고 기한 연장은 없다고 못박았다. 유 위원장은 “(신고기한 연장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영위하려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ISMS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원화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획득만으로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 경우와 코인간 거래만 가능하다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의 거래소만 은행 실명계좌까지 확보해 FIU에 신고서를 접수했다. ISMS 인증을 획득했지만,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곳이 24곳, ISMS 인증을 신청해 심사 중인 업체가 14곳, 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24곳이다.

유 위원장은 “ISMS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24곳은 거의 죽은 곳이라 봐도 된다”며 “연락해도 안 받는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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