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급증..소비자경보 발령

  • 등록 2017-04-05 오후 12:00:00

    수정 2017-04-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급증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소비자경보)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2016년 수사기관·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중 20~30대 여성의 피해건수는 2152건으로 전체 피해건수의 74%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175억원으로 전체 피해금액(247억원)의 71%를 차지했다. 같은 연령대 남성(19억원)에 비해 10배 가까운 규모다.

금감원은 주로 결혼자금 등을 위해 모아둔 목돈을 피해당하고 있고 현금 전달 사례도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 가운데는 일종의 ‘몰입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사기범이 범죄사건 연루,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하며 급박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경우 20~30대 여성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주변에 조언을 구할 생각도 못한 채 사건에만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20~30대 여성의 고액 현금 인출 요구시 보이스피싱 피해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경찰청은 수사기관·금감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김범수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나 현금전달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수사기관과 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으라”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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