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추가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최소 3억 달러(3378억 60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쉰들러 측 주장이다.
IDS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쉰들러가 지난 11일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부속 투자 협정과 1976년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근거해 ISD 중재신청서를 정부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송금액이 중재신청서 접수 이전 단계인 중재의향서 단계에서 밝혔던 2억 5900만 스위스 프랑(2925억)보다 400억원 가량 더 늘어났다.
쉰들러는 ISD 소송을 제기하면서 영국 국적의 닐 카플란(Neil Kaplan)을 중재인으로 선정하고, 중재지로 홍콩을, 사무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제안했다.
중재재판부는 쉰들러 측 중재인, 정부 측 중재인 및 의장중재인의 3인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향후 우리측 중재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