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받는다

  • 등록 2016-10-24 오후 12:00:00

    수정 2016-10-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더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국민이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만 부담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의 혜택을 받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제도 시행 이전의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갱신하는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80~90%를 보험사가 내주는 보험이다.

금융감독원은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보험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보험사는 2014년 4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5%로 깎아주고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 중 비급여부분만 부담해 일반가입자보다 실손의료보험금을 덜 받기 때문에 계약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취지다.

문제는 모든 보험사가 제도도입 이후 체결된 신계약에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고 2014년 4월 이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보장을 받으면서 가입시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간 실손의료보험료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4년 4월 이전 체결된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계약에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표준화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보장체계가 현재와 달라 표준화 이전 가입자들에게까지 할인은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령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2014년 1월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2015년 1월 1차 갱신한 경우 갱신 시점부터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토록 했다. 이를 위해 실손의료보험 청약서와 보험금 청구서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신설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014년말 148만명이나, 할인을 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은 2016년 1분기 현재 4664건에 불과해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할인 받지 못한 계약자가 상당할 것이라는 추정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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