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해지시 남은 1만원 미만 포인트 결제에 쓸 수 있다

  • 등록 2017-04-25 오후 12:00:00

    수정 2017-04-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카드해지 시 1만원 미만 소액 잔여포인트도 대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1~3월) 현장 목소리 수렴 창구인 ‘현장메신저’를 통해 이런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1만원 미만의 카드 소액 잔여포인트로도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1만원 이상의 포인트만 카드 해지시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 이 때문에 1만원 미만 소액 포인트는 환급 및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카드 해지시 쓰지 못하고 소멸되기 쉬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또 올해 4분기(10~12월)에 통신요금, 공과금 등 자동결제 시 모든 카드사가 SMS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일부 카드사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헐인 등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 요건을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전월실적을 별도로 고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부가서비스 요건 충족을 판단하는 전월실적 계산이 복잡해 충족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자의 직업변경 고지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약관 및 연중발송 안내장에 반영하는 한편, 2018년 중으로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를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계좌조회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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