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이날 외신기자 간담회 참고자료를 통해 “은행은 12월중 고객들에게 대출이자 과다 수취분을 통지 환급하는 한편 금감원은 은행별 환급상황을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환급규모는 7개 대형은행의 경우 37만5000명, 금액으로는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3300원 수준이다. 최 원장은 “환급이자 이외에 경과이자(연체이자율 수준)도 지급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픽스 금리 산출 기초자료를 오류 입력한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발생원인과 대응과정, 내부통제시스템 등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을 엄격히 물을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공시 오류는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높게 잘못 입력해 발생했고 과거자료 점검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번 오류로 2015년 5월 16일부터 6월 15일 기간중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변경한 차주에게 과다한 이자를 부과하는 결과가 초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