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하고 도주했던 40대…피해자 아내까지 납치했다

같은 주택 1·2층 사는 이웃에 범행
도주 12시간 만에 붙잡혀
  • 등록 2024-07-04 오후 4:29:26

    수정 2024-07-04 오후 4:29:2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목포에서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도망쳤다가 붙잡힌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아내까지 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전날 긴급체포한 A(44)씨에 대해 특수협박 및 감금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께 목포시 동명동 한 주택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선박에 그물을 다는 작업을 하는 동종업계 지인인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욕설을 자주 일삼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입문만 다른 같은 주택 1·2층에 사는 이웃이기도 한데, 1층에 사는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B씨가 있는 2층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B씨의 아내도 납치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사건 현장인 B씨 집 안에는 B씨의 아내와 4살 딸도 머물고 있었다. 이에 B씨의 아내는 A씨가 어린 딸까지 해칠까 두려워 강하게 저항하지도 못한 채 A씨에게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씨의 아내를 강제로 차에 채운 채 목포에서 여수까지 도주했고, 그 경로에 있는 순천에서 B씨의 아내를 풀어줬다.

경찰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인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거주지를 방문했다가 사건 현장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장 전남 여수시로 달아난 A씨를 추적, 반나절 만에 검거했다.

B씨의 아내는 여수에서 택시를 대절해 자택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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