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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이나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자사 우대행위, 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금지·제재하는 것이 골자다. 업계는 이 같은 사전규제 방식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제한해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해당 법이 국내 기업에만 적용돼 유튜브·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플랫폼법 제정은 ‘규제 혁신이 국정 최우선 과제’라는 윤석열 대통령 과거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규제 필요성만 강조하고 본질적 목적인 벤처·스타트업 혁신과 성장을 입법 과정에서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4개 단체는 이어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나서서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차지하도록 직접 도와주는 것”이라며 “국내 스타트업과의 인수합병(M&A)를 주도하며 국내 중간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왔던 플랫폼 기업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회수시장의 축소와 함께 회수·재투자라는 창업 생태계의 건전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법안 마련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