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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주요 법 위반 감시 분야로 삼은 바 있다. 그 결과 햄버거·치킨·피자 등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과 관련된 13건의 사건을 조사했다. 빨대·주방세제·물티슈 등과 같은 일반 공산품을 가맹본부로부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강제했는지에 대한 사안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1건은 제재를 완료했고, 남은 12건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손 세정제 등을 가맹본부에서만 사들이도록 강제한 한국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 8200만원을 부과했다.
한 위원장은 상생안과 별개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대폭 올린 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조사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조사하고 있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관심이 높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LTV(담보인정비율) 담합 사건 재심사에 대해 심사에 부실했던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과 관련된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했고,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며 “재심사 결정 취지에 따라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구체적인 조사 내용이나 방법, 시기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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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 비용 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총 22개 과제의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는데, 선정된 과제는 △국민 부담·불편을 야기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규제 △공공조달시장 등에서 우수 중소기업 등의 시장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진입규제 등이다.
또 한 위원장은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해 C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를 다음달 내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경기회복 추세이긴 하지만, 모든 계층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를 뚜렷하게 체감하기 위해선 사회·경제 전반 불균형을 바로잡아 가운데 허리를 두텁고 탄탄하게 하는 양극화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에게 경기회복 온기가 퍼져 나가도록 과제를 발굴해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두달간 공정위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결혼준비대행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벌떼입찰 통해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준 제일건설 제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임차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없도록 약관 시정권고 △캠핑장·자연휴양림 예약 플랫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알리·테무 등 C커머스의 부당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약관 시정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