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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난 10월 자체조사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1만3834명이고 이들의 자녀는 2만1765명이라고 12일 밝혔다.
수용자 자녀 2만1765명 중 배우자 이외의 조부모, 형제자매, 위탁시설 단체, 지인 등에서 양육하는 자녀는 6636명, 아예 사회에서 홀로 생활하는 자녀도 120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최초 입소하는 과정에서 가족관계 및 미성년 자녀보호사항을 상세히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전산정보관리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키로 했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1일부터 전 수용자를 대상으로 방송, 수용생활 안내, 입소교육 등을 통해 밖에 남겨진 자녀에 대한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자녀 보호신청을 하는 수용자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통보해 공단에서 직접 또는 지역사회의 협조를 받아 상담 및 보호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부모의 책임으로 인해 죄없는 아이들이 사회로부터 비난과 소외의 대상이 돼 결국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