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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씨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금고란 교도소에 수감되나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의 한 종류다.
강씨는 2013년 10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모병원에서 권모(33·여)씨에 대해 복부성형 및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해 권씨 복부 피부를 늘어지게 하고 복부 주위에 흉터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한 2015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50대 A씨를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소매절제술 수술한 뒤 수술에 따른 합볍증이 발생했지만 A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한달여후에 A씨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만연히 지연한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인정되다”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앞서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한 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