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코인' 사기적 부정거래…위메이드·장현국 전 대표 불구속 기소

코인 시세 급락 후 유동화 중단 거짓 발표
위믹스 코인으로 현금화·스테이블코인 대출
검찰, 사기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처분
  • 등록 2024-08-05 오후 5:12:31

    수정 2024-08-05 오후 5:12:3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장 전 대표와 위믹스 코인의 발생사인 위메이드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위메이드는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자사가 보유한 위믹스 코인 2900만원어치를 현금화하고 다른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사업자금으로 활용했다. 이 사실은 2022년 1월 시장에 알려졌고, 위메이드의 주가와 위믹스 코인 시세는 떨어졌다.

장현국 당시 위메이드 대표이사는 같은 해 1월과 2월 공식 텔레그램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위믹스 코인의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자사 주가와 코인의 시세 하락을 막았다. 당시 그는 대표이사 재신임뿐 아니라 본인이 가진 위메이드 스톡옵션의 행사를 위해 위메이드의 주가와 위믹스 코인의 시세를 방어해야 할 처지였다.

이에 따라 장 전 대표는 발표 후에도 위믹스 코인을 펀드에 투자한 뒤 USDT 등 스테이블코인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위믹스 코인을 현금화했다. 또 위믹스 코인을 담보로 잡아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으면서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가상자산으로 1USDT는 1달러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

지난해 5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그해 6월부터 9월까지 위메이드 사무실과 외부감사 회계법인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대표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멈출 생각이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허위 공지를 하면서 유동화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투자자들을 착각에 빠뜨리고 이들로 하여금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계획적인 위믹스 코인 현금화는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에 대한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실마리가 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사기 혐의에 대해 검찰은 “투자자들의 위믹스 코인 매수대금을 위메이드나 장 전 대표가 직접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한편, 위믹스 코인은 무소속 김남국(42) 의원 등 일부 초기 투자자들에게 시세 차익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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