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잡힌 택시기사 살해범…"경제적 어려움에 범행"(종합)

인천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 검거
친구 2명 동거하면서 범행 계획
  • 등록 2023-03-07 오후 4:09:14

    수정 2023-03-07 오후 4:09:14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15년 만에 붙잡힌 택시 기사 살해범 2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강도살인 혐의로 A(40대)·B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지난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남동구 제2경인 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에서 택시 기사 C씨(당시 43세)를 흉기로 살해하고 택시와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훔친 택시를 몰고 미추홀구 주택가로 가 택시에 불을 지른 뒤 도주했다. 당시 경찰은 수도권에 등록된 범죄 용의차량 5968대를 수사하고 기지국 통신 수사 2만6300여건, 876세대 탐문수사 등을 벌였으나 범인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어 2016년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인수한 인천경찰청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 등을 재분석하고 통신수사, 지문감정,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링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한 종이에서 지문을 확보하고 인근 CCTV에서 범행에 사용된 차량의 흰색 번호판 등을 알아냈다. 또 의심 차량 900여대를 소유했거나 소유 중인 2400여명을 찾아다니며 면담 수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고 올 1월5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에 대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경찰은 과학수사로 확인한 증거를 토대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공범 B씨도 검거해 구속했다. B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A와 공모해 범행했다”고 자백했다.

A·B씨는 이 범행 전에 각각 다른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알게 된 친구 사이이다. 이들은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 직전 인천 인근 지역의 한 집에서 동거하면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2007년 당시 30대였던 A·B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다가 미리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해 강도살인을 저질렀다”며 “택시 기사 살해까지 계획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범인 검거는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미제사건 수사팀 운영, DNA·지문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전과 함께 경찰의 끈질긴 집념으로 이룬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범인의 지문을 찾지 못했지만 시약이 개선되는 등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해 뒤늦게 지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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