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자 고금리 피해 지속..금감원에 신고하세요”

  • 등록 2017-04-27 오전 11:20:10

    수정 2017-04-27 오전 11:20: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1분기(1~3월중)미등록 대부업자 탓에 발생한 고금리 피해신고 건수가 286건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2015년중 1102건, 지난해 1016건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지난해 33건으로 전년 대비 73.7% 급증했다.

자율 채무조정이란 고금리 대부계약으로 인한 피해신고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소비자가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금감원에 이를 신고할 경우 자율 채무조정 제도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정최고 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5%,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7.9%다.

채무조정시에는 대부계약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한 계약이 확인되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초과이자를 돌려준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채권추심도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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