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중 1102건, 지난해 1016건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고금리 피해신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및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한 자율 채무조정 건수도 지난해 33건으로 전년 대비 73.7% 급증했다.
법정최고 이자율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5%,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27.9%다.
채무조정시에는 대부계약서, 이자납입증명서 등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한 계약이 확인되면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최고금리를 초과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초과이자를 돌려준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채권추심도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