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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며 “그간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했다.
육견협회는 정부의 업종 전환 지원 방침에 대해서도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금지)을 위한 특별법안’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앞서 육견협회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법안발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총선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이들이 차량으로 데려온 개들을 시위 현장에 풀겠다고 해 경찰과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