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11일 열린다.
|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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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30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인부(혐의에 대해 인정 또는 부인하는)절차 등 모두(冒頭) 절차가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천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위원장은 같은달 28일 동일한 목적으로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천3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대항공개매수 또는 5%이상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준수와 같은 적법한 방법이 아닌, SM엔터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매집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했다”며 “법원에 카카오의 SM엔터 인수목적을 숨겨야만 SM엔터와의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SM엔터 지분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 측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구속 전인 지난달 18일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할 순 없지만 현재 받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도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첫 공판에서는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으로 지난해부터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영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재판과의 병합도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