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일본 경쟁당국이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승인이라는 문턱만 남기게 됐다.
| 지난해 11월 2일 인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인천국제공항 계류장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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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31일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과 EU를 제외한 12개국에서 승인을 완료하게 됐다. 앞서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JFTC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272450),
에어부산(298690),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이 결합할 경우 한·일 노선에서 시장점유율이 증가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들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일본 경쟁당국과 협의를 거쳐 결합할 항공사들의 운항이 겹쳤던 한·일 여객노선 12개 중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5개 노선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 항공사를 비롯해 진입 항공사들이 요청할 경우 해당 구간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일본 경쟁당국은 한일 화물노선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매각 결정에 따라 ‘일본발 한국행 일부 노선에 대한 화물공급 사용계약 체결(BSA)’ 외에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 동북아시아 허브 공항 지위를 두고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곳”이라며 “이번 일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이 다른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쟁당국의 승인이 나면서 앞으로 최종 합병까지는 EU·미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마지막 관문으로 두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해 5월 “두 회사 합병시 유럽 노선에서 승객·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과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 및 슬롯 일부 이전 등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시장조치안을 냈고 EC는 내달 14일 전까지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화물 부문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는 만큼 EC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국의 경우 일본과 같이 한국과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된 자유화 노선인 만큼 LCC를 비롯한 신규 경쟁 항공사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에 일부 노선 슬롯을 이관하는 선에서 기업결합이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법무부(DOJ)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미주노선 13개 중 5개 노선(샌프란시스코·호놀룰루·뉴욕·LA·시애틀)에 대한 독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국적사 중 에어프레미아가 해당 노선을 이관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일본 경쟁당국 승인을 기점으로 EU,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