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키움증권 임원, 내부정보로 사익편취 시도…금감원 제재심

키움증권 고위 임원 사익편취 시도 적발
주가조작사태 이후 금감원 내부통제 검사서 드러나
키움증권 “개인 일탈, 제재 확정 후 조치”
  • 등록 2024-12-30 오후 7:09:23

    수정 2024-12-30 오후 6:09:36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기자] 키움증권(039490) 고위 임원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사익편취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해 상반기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 키움증권의 내부통제 문제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던 금융감독원 검사에 적발됐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내부정보를 악용해 사익편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키움증권 A본부장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진행했다. A본부장은 키움증권에 근무하면서 직무상 알게 된 핵심 내부정보를 이용, 회사 자금이 투입되는 투자처에서 사익을 챙기려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내부통제 부실에 기반한 배임으로 보고 높은 수위의 제재를 단행할 전망이다.

키움증권 고위직의 사익편취 시도가 드러난 발단은 지난해 ‘라덕연 주가조작’ 사태 이후 키움증권 대상으로 진행된 금융당국 검사다. 검사에 착수한 금융감독원은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봤다. 추가 검사 과정에서 라덕연 사태와는 별개로 고위 임직원의 배임 및 사익편취 시도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라덕연 사태는 작년 4월 라덕연 H투자자문 대표 등이 차액결제거래(CFD)를 활용해 유동성 낮은 종목들의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말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해 대규모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8개 종목의 주가가 급락했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키움증권의 CFD 계좌가 이용된데다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8개 종목 중 하나인 다우데이타 주식을 사전에 대량 매도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다.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이번 임원의 사익편취 시도에 대해 키움증권 측은 공식적으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사와 관계 없는 개인적인 문제로, 금감원 제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A본부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별다른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키움증권 고위 관계자는 “아직 금감원의 확정 제재 통보를 받지 못해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데 당국 제재에 따라 해당 임원을 조치할 예정”이라며 “해당 임원이 직무정보 (이용) 문제에 대한 조치를 받아들이냐, 행정소송을 가느냐는 개인의 문제고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부통제 부서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엄중히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교보증권과 키움증권, 하나증권 등의 CFD 관련 본검사 최종 결과 및 제재 결과도 시일 내 내놓을 전망이다. 당초 올해 하반기 중 제재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최종안 확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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