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변호사 특혜비리 금감원 예비감사 착수

  • 등록 2017-02-24 오후 2:28:43

    수정 2017-02-24 오후 2:28:4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감사원이 지난 22일부터 금융감독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의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최근 전직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특혜 채용비리로 관련 임원이 옷을 벗는 등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불거진 상태라 고강도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2일부터 5일 예정의 예비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예비감사는 3월 중순경 4주에 걸쳐 하는 것으로 전해진 기관운영감사의 본 감사에 앞서 실시하는 감사다. 기관운영감사는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하는 종합검사처럼 조직의 인사·예산·회계 등 기관 전반을 살피는 감사를 말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금감원에 사전 감사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기관운영감사는 정기감사의 일환이다. 감사원은 3년을 주기로 중앙부처 기관운영감사를 하는데 금감원이 마지막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받은 것은 2014년 말이다. 하지만 정기감사를 하다 특정 부문에서 문제가 포착되면 해당 분야에 대한 특정·성과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 감사를 받는 금감원 입장으로서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최근 채용비리로 인사시스템에 구멍이 있었던 점이 확인된 상황이라 인사와 총무 라인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예상된다.

금감원의 국회의원 아들 변호사 특혜 채용 비리는 금감원이 지난 2014년 경력 변호사를 채용할 때 직장 근무 경력이 없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인사 규정을 바꿔 채용한 일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금감원 자체 감찰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A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 국회의원 아들이다. 이 여파로 당시 총무국장으로 채용 실무를 책임졌던 이상구 전 부원장보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검찰에 고발돼 최근 수사도 받은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 감사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부문을 다 보기 때문에 채용비리 부분도 볼 수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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