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 '대우' 상표권 재출원…브랜드 수익 만 100억원

대우그룹 해체 후 포스코인터서 관리 맡아
매년 상표권 갱신…위니아와 소송 벌이기도
작년 91억 수익…"상표권 활용 사업도 진행"
  • 등록 2023-04-20 오후 5:05:59

    수정 2023-04-20 오후 7:36:40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2019년 사명에서 ‘대우’를 뗀 포스코인터내셔널(047050)이 ‘대우(DAEWOO)’ 상표권으로 적잖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올해 상표권을 통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만 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7일 특허청에 대우 상표권과 브랜드 로고를 재출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상표권 관리 차원에서 매년 대우 브랜드를 재등록해 갱신하고 있다”며 “현재는 대행사에 관리를 맡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우 상표권과 로고.(사진=특허청)
대우 상표권의 역사는 위니아대우(현 위니아전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니아대우 전신인 대우전자는 대우그룹에 속했던 1974년부터 전 세계 160여개국에 대우 상표를 출원·등록해 왔다. 1987년부터는 대우그룹 소속이던 주식회사 대우가 해외 대우 상표권을 관리했다.

하지만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대우그룹이 해체하자, 채권단은 대우 상표권 사용 시 주식회사 대우의 뒤를 이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사용료를 내도록 결정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현재까지 대우 상표권을 관리하게 된 배경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외 163개국에 총 3483건의 대우 관련 상표권을 등록·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대우 상표권을 두고 소송전에 휘말리기도 했다. 위니아대우가 2020년 포스코인터내셔널에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다. 당시 위니아대우 측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해 해외 영업과 마케팅 활동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위니아대우는 2003년부터 대우 브랜드 해외 사용과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해외 매출액의 0.5%를 로열티로 지급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사 사명에서 대우를 떼고도 해외 상표권 수입을 챙기고 있어 부당하다는 게 위니아대우 측의 주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위니아대우가 대우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니아대우가 대우 상표권을 침해하고 사용료를 미지급했다며 포스코인터내셔널에 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 송도 본사 전경.(사진=포스코인터내셔널)
현재 대우 상표권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쏠쏠한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해 국내외에서 거둔 대우 브랜드 로열티 수익은 약 91억원이다. 올해는 연간 약 95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자제품과 자동차부품 등에 직접 대우 상표권을 활용한 브랜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우 브랜드는 베트남과 중남미, 중동지역 등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아직 사명에 대우를 사용하는 회사는 한화와 인수합병을 앞둔 대우조선해양 외에 대우건설과 타타대우상용차 정도만 남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대우 브랜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브랜드 관리 내규를 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브랜드관리위원회는 기획·홍보·회계·리스크관리·법무 등 관련 조직의 부서장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대우 브랜드를 비롯해 회사가 보유한 상표가 사용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브랜드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상표권 사용 관리와 침해 대응을 통해 브랜드 로열티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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