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7일 특허청에 대우 상표권과 브랜드 로고를 재출원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상표권 관리 차원에서 매년 대우 브랜드를 재등록해 갱신하고 있다”며 “현재는 대행사에 관리를 맡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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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대우그룹이 해체하자, 채권단은 대우 상표권 사용 시 주식회사 대우의 뒤를 이은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사용료를 내도록 결정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현재까지 대우 상표권을 관리하게 된 배경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국내외 163개국에 총 3483건의 대우 관련 상표권을 등록·보유하고 있다.
위니아대우는 2003년부터 대우 브랜드 해외 사용과 관련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해외 매출액의 0.5%를 로열티로 지급했는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자사 사명에서 대우를 떼고도 해외 상표권 수입을 챙기고 있어 부당하다는 게 위니아대우 측의 주된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위니아대우가 대우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위니아대우가 대우 상표권을 침해하고 사용료를 미지급했다며 포스코인터내셔널에 53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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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은 대우 브랜드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브랜드 관리 내규를 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브랜드관리위원회는 기획·홍보·회계·리스크관리·법무 등 관련 조직의 부서장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대우 브랜드를 비롯해 회사가 보유한 상표가 사용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브랜드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상표권 사용 관리와 침해 대응을 통해 브랜드 로열티 가치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