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2년째↑…하이트진로 가장 커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발표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비율 17%, 2년째 상승세
미등기임원 비율 5.9%…하이트진로·금호석유화학 순
미등기임원 과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 등록 2024-12-19 오후 12:00:00

    수정 2024-12-19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기업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한 회사 비율이 2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의 책임경영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들의 사익편취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따랐다.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이 지난달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미등기임원 비율 5.9% 전년比 0.7%p↑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8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899개 계열회사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대상 회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486개사(17.0%)로 지난해(16.6%)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2년 연속 상승세다. 연도별로 2019년 17.8%, 2020년 16.4%, 2021년 15.2%, 2022년 14.5%로 하락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상승 전환했다. 전체 계열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비율은 △셀트리온(100%) △부영(85.7%) △농심(76.2%) △DN(75.0%) △BGF(66.7%) 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체 이사(9836명) 중 총수일가 비율은 6.5%(638명)로 집계됐다. 이 역시 지난해(6.2%)보다 상승했으며, 2년째 상승 흐름이다. 전체 등기이사 중 총수일가 비율은 △셀트리온(37.8%) △부영(37.0%) △농심(35.5%) △케이씨씨(35.4%) △반도홀딩스(31.7%) 순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는 전체 분석대상의 5.9%(163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5.2%)보다 0.7%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상장사(23.1%)가 비상장사(3.6%)보다 약 6배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 미등기임원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재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직위 220개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직위가 119개(54.1%)로 절반 이상이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인 국내 계열사 또는 해당 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가 63.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으로 등재했을 때 전문성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의견과 이해관계에 따라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공정위는 등기이사로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책임까지 지는 경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등기임원의 경우 여러 가지 의무들에 대한 부담과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되는 부작용들과 그 과정에서의 사익편취의 우려 부분이 항상 감시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사회 ‘거수기’ 역할 여전

이사회의 ‘거수기’ 역할도 여전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51.5%로 지난해(51.5%)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과반을 유지했다. 사회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7.8%로 전년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이사회 상정 안건 중 원안 가격률은 99.42%로 100%에 육박했다.

이사회 내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관련 법상 최소 기준을 넘겨 설치됐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설치 비율이 각각 전년대비 7.0%포인트, 6.6%포인트 증가했다.

주총에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8.4%로 최근 5년간 증가 추세다. 집중·서면투표제는 도입률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전자투표제는 84.0%의 상장사가 도입했다.

이 밖에도 상장사 소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상법에 도입된 소수주주권은 총 32건 행사됐다. 주주제안권(12건)과 주주명부 열람청구권(6건), 회계장부 열람청구권(4건) 등이다.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지분 비율(72.2%)과 안건에 반대한 지분 비율(5.7%)은 해외 기관투자자(77.2%, 10.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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