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은련 수수료 인상분, 당분간 카드사 부담

  • 등록 2016-12-02 오후 4:47:54

    수정 2016-12-02 오후 4:47:54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내 카드사들이 비자(visa)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당분간 부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비자카드를 제소해 다투고 있는 마당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고객에게 해당 수수료 인상을 통보하면 비자의 수수료 인상을 정당하다고 수용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카드의 해외 결제 수수료율 인상을 반영한 약정 개정안을 아직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카드사 가운데 비자 수수료 인상건으로 약관 개정을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수수료 인상 등 계약에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약관을 개정해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이를 적어도 시행 한달 전에 고객에게 이용대금명세서(청구서), 이메일, 편지 가운데 반드시 하나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하지만 이 수수료 인상건은 아직 고객에게 알리기 이전 단계인 금감원 단계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다.

앞서 비자카드는 지난 5월 국내 8개 카드사에 오는 10월부터 해외에서 비자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해외결제 수수료율을 1.0%에서 1.1%로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국내 카드사들이 항의에 나서자 인상 자체는 유지하되 해외 결제수수료 인상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하겠다고 물러선 바 있다.

국내 카드사가 아직 ‘비자건’으로 약관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카드사가 현재 공정위에서 비자와 맺고 있는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아 다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자는 국내 카드사와 맺은 계약에 따라 결제 수수료는 비자가 정해 통지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국내 카드사는 이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아 그 결론을 보고 대응을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국내 카드사의 고객에 대한 수수료 인상 통지가 비자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공정위 제소 결론이 늦어질수록 카드사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내야 하는 인상분을 카드사가 떠안으면서 정확히 카드사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해 확인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런 ‘울며겨자먹기’식 수수료 떠안기가 비자건뿐만 아니라 은련카드(유니온페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부담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유니온페이도 지난 11월부터 해외결제수수료율을 0.6%에서 0.8%로 올리고 마케팅 차원에서 시장 확보를 위해 취했던 면제 조치를 끝내기로 했지만, 카드사들이 비자건과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이를 당분간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카드사는 비자와 떠안는 수수료율 인상분을 별도로 보전받는 방안을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보통 비자마크를 달고 나오는 새로운 국내 카드상품이 출시될 때 카드사는 일정한 실적 달성을 조건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원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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