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보험시대]③"성인병 질병보장·종신보험에서 혜택 가능"

[일문일답]금융당국,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발표
  • 등록 2017-11-01 오후 12:00:00

    수정 2017-11-01 오후 12:21:41

<자료=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라는 게 뭔가

△보험 계약자의 건강관리노력 및 성과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가령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등 웨어러블(착용가능한) 기기와 연동해 연간 360만보(하루 만보) 달성 시 다음 년도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거나 일시금으로 지급해주는 상품 등이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의미는

△앞으로 보험사에서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여러 혜택을 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보면 된다. 가이드라인으로 보험사들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제도적 불확실성이 줄게 됐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 내용의 핵심은 뭔가

△현 보험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험모집을 대가로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대가로 주거나 약관 등에서 근거하지 않고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이 특별이익 제공금지의 적용기준이 애매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에 애를 먹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약관 등에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명시하고 할인되는 보험료 등을 통계에 기초해 산출하는 경우 등에는 금지된 특별이익으로 보지 않겠다고 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어떤 보험상품에서 이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나올 수 있나

△뇌졸중, 고혈압, 심혈관 등 성인병 질병보장 상품과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사망보험 상품에서 가능하다. 반면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상품은 제외된다. 저축성보험과 질병과 관련된 보험이 혼합된 상품은 질병 및 사망 보장에 한정해 적용된다. 기존 상품에도 특약 형태로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줄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좋아지는 점은 뭔가

△크게 두 가지다. 간강증진형 보험상품으로 나온 보험에 가입하면 운동 등 건강관리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꾸로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이 존재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집중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게 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 등 사고위험이 낮아지면서 손해율(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손해율이 하락하면 보험료 추가 인하도 기대할 수 있다.

-보험료 할인 외 혜택은 없나

△받을 수 혜택은 보험료 할인 외에도 △건강관리기기 구매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전 △보험가입금액의 상향 또는 보험금 증액 △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의료법 등 현행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 한함) △보험회사 업무제휴를 체결한 업체 서비스 이용을 위한 포인트 지급 등 다양하다. 다만, 건강관리기기를 직접 받을 수는 없다.

-건강관리 요건을 충족 못 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반대로 상승하진 않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험료가 상승하는 일은 없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기존 건강한 이들에게 보험료를 깎아주는 건강체 할인 특약과는 어떻게 다른가

△건강체 할인 특약은 보험 가입 시점에 ‘건강하다’는 요건에 충족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반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가입 ‘후’에 건강관리를 통해 요건을 총족하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는다.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판별하는 시점이 보험가입(건강체)과 가입 후(건강증진형 보험상품)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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