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산시 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년 조례 소송 각하

대법 "소송중 위탁기간 만료...다툴 실익 없어"
  • 등록 2019-02-21 오후 12:00:00

    수정 2019-02-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법원이 부산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 제한 조례를 놓고 구청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원장 2명의 사건을 각하했다. 소송중에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돼 원고의 다툴 실익이 없다는 취지다.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심리절차를 종료하는 처분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부산의 두 공립어린이집 원장 박모씨와 조모씨가 부산진구를 상대로 “2017년 12월까지 자신들이 어리이집 원장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은 “소송계속 중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까지 만료된 경우에는 설령 원장 지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와 조씨는 지난 2012년 10월 같은해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부산진구와 어린이집 위탁계약을 맺고 부산 2곳에서 각각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부산진구는 2015년 7월 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만 60세로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박씨와 조씨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5년 12월로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박씨와 조씨는 해당 조례의 정년 조항이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 위법한 데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장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계약 체결 당시 위탁기간은 3년이었지만 계약 기간 중 개정된 조례에 따라 위탁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조례의 정년 조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고는 상고에 나섰고 2016년 8월에 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2017년 12월에 박씨와 조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됐고, 대법원은 지난 2월 14일에야 이 사건 상고심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고심 계속 중 2017년 12월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돼 원고들의 사건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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