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윤정 인턴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CEO)가 트위터 직원들에게 약 5억달러(약 700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혁신과 스타트업을 위한 비바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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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후 대규모 해고를 진행하면서 약 7000억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전직 직원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파라그 아그라왈 전 트위터 CEO를 포함한 전직 직원들과 공급업체들이 원고로 나서 큰 관심을 받았다.
원고들은 머스크가 2022년 10월 440억달러(약 60조 7200억원)에 트위터를 인수한 후 몇 달간 회사의 약 80%를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의 2019년 해고 계획에 따르면 해고당한 직원들은 퇴직금으로 2개월 또는 6개월 치 급여와 함께 근무한 연수에 따라 추가로 1주일 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직원들을 해고하면서 한 달 치 월급만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트리나 톰슨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전직 직원들의 청구가 연방 직원 연금 소득 보장법(ERISA)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관할권이 없다’며 이 소송을 기각했다. ERISA법은 근로자들의 연금 및 퇴직 혜택 계획을 규제하는 법률이다.
톰슨 판사는 ‘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 청구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거나 지속적인 건강 보험 및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ERISA법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았다“며 소송이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퇴직금이 일회성의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ERISA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톰슨 판사는 원고가 소송을 수정해 기존 법적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는 ERISA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법적 근거로 수정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머스크는 최근 67조원에 달하는 테슬라 스톡옵션 보상안 관련 소송 외에도 성차별, 명예 훼손 등 여러 소송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