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산 허위 양수인 거짓말, 강제집행면탈 공범 도피 아닌 자기 방어"

檢, 재산 허위 양수인에 강제집행면탈 및 공범 도피죄 적용
1심, 검찰 기소 인정→2심 공범 도피죄 수용 안 해
대법, 2심 옳아 "공범 도피 아니라 자기 범죄 방어"
  • 등록 2018-08-14 오후 12:00:00

    수정 2018-08-14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법원의 영업금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넘겨받은 뒤 실제 양수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의 공범이 되지만 다른 공범 등을 도피시킨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이때의 허위 진술은 자신에 대한 방어권 행사일뿐이고 공범을 도피시킨 것은 사후적 결과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 절차를 회피하려 재산을 빼돌리거나 허위양도를 통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범죄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신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13년 5월 부산의 한 콜라텍 사장 강모(59)씨 및 그가 내세운 명의인 김모(64)씨로부터 콜라텍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씨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콜라텍 명의를 허위로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콜라텍 실소유주 강씨가 법원의 영업정지 등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강제집행면탈) 허위매매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놓은 ‘꼼수’였다. 부산에서 한 콜라텍을 운영하던 강씨는 지난 2010년 1월 또다른 강모씨에게 콜라텍을 양도해 놓고 맞은편에 다른 콜라텍을 개장했다. 이에 강모씨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다 결국 강씨로부터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했다. 실제 법원은 콜라텍 양도인 강씨에게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는 물론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실소유주 강씨와 김씨 및 자기자신을 도피시킨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수사기관에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로 조사를 받을 때 콜라텍 양도인 강씨와 김씨의 교사에 따라 실제 콜라텍을 양수했다고 진술하고 그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공범과 자신을 도피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신씨에게 콜라텍의 허위양도를 요청했던 실소유자 강모씨와 김모씨는 기소돼 징역 1년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된 상태다.

1심은 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뿐만 아니라 공동정범 및 자신을 도피시킨 혐의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공동정범 등을 도피시킨 혐의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공범 중 1인이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맥락에서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 강씨와 김씨에 대해 신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주장한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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