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율 산출 등을 위반한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과태료 각각 1억6000만원씩 부과했다.
| (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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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를 진행하고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과 기초서류 관리기준 등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조치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2월에 과거 보험금 지급 실적을 사용해 암 입원 보험 상품 위험률(암 입원 적용률)을 산출하면서,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을 포함하거나 암 입원 일수를 과다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도 보험료율 산출의 원칙 등의 위반 사례를 발견해 과태료를 내렸다. 또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도 징계했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의 선임 계리사가 기초 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검증 없었다며 확인서 발급 업무에 있어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