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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사 최대주주 측은 지난 23일 경영진 측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추가 접수했고 지난 27일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경영진은 자신들의 경영권 사수를 위해 이사회 의사록도 교묘히 왜곡하여 작성했고 이사회를 통해 신규 자금 유치를 위한 인수 희망 기업과의 만남을 권고했으나 경영진은 독단적으로 이를 거부했고 투자 논의는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 5월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관련 이사회에서는 다른 이사들의 명시적인 찬성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이틀 후 서류를 보충해 다시 의결하기로 약속했으나 경영진은 약속을 어기고 이사회 개최를 거부했다”며 “관련 녹취록은 증거로 법원에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 측은 “경영진은 그동안 본인들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회사의 신규 투자자금 유치를 방해했다“며 ”본인은 그간의 모든 사실과 근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에스씨엠 생명과학의 원천기술은 분명 우수하지만 상업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루 빨리 바이오 기업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경영진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