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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안성준)는 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씨 등 7명의 피고인에 대해 홈캐스트 주가조작(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홈캐스트 회장 장모(불구속)씨와 주가조작에 가담한 김모(불구속)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 홈캐스트 대표이사 신모(불구속)씨와 전 홈캐스트 전무 김모(불구속)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한모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에이치바이온은 자본잠식상태여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투자 여력이 없었다. 투자금 40억원 역시 홈캐스트로부터 사전에 받은 돈이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4명에게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피고인 한씨에게는 6241만원을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도 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의 부당이득 규모와 피고인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의 인과성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 추정 규모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주범 윤씨에게는 징역 7년을, 원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주가조작 가담자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전 홈캐스트 회장 장씨와 전 홈캐스트 대표이사 신씨에게는 징역 3년과 2년 6월을 구형했다.